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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산재보험 길라잡이장의비

장제는 유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실행하기도 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실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 된다.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된다.

 

사업주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된다.

 

◆장의비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장의비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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