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
- 장해등급 1급 ~ 3급은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
- 장해등급 4급 ~ 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 장해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택일
- 장해등급 8급 ~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만을 지급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등급별 해당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지급기준은 상기의 장해보상등급표를 참조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로부터 개시되며,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25일에 지급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의 사망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
-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급의 특례
①선급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가능
-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는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는 1~2년분 청구가능
-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공제
②차액일시금 지급
-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②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③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④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장해급여의 선급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