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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때에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피재근로자는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

장해진단서 첨부

- 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엑스선 사진 1매 첨부

 

장해보상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근로자가 요양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서 장해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

 

장해보상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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