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때에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피재근로자는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
- 장해진단서 첨부
- 장해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엑스선 사진 1매 첨부
◆장해보상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근로자가 요양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장해급여의 지급결정을 함에 있어서 장해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
◆장해보상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