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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장해급여

1) 업무상재해의 치유후 신체에 장해의 잔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후 상병상태가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존재하여야 함.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

 

2) 신체장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부합

장해의 정도가 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제1~14급에 해당하여야 함.

상병상태의 동통이나 경미한 자각증상 등이 신체장해등급 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3) 요양이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함

요양 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함

-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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