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장해급여
1) 업무상재해의 치유후 신체에 장해의 잔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후 상병상태가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존재하여야 함.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
2) 신체장해의 정도가 등급기준에 부합
◆장해의 정도가 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표에 정해진 제1~14급에 해당하여야 함.
◆상병상태의 동통이나 경미한 자각증상 등이 신체장해등급 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3) 요양이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함
◆요양 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함
-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함. 다만,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