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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됨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