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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산재보험 길라잡이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

다만,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제1~3)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

면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 제외)의 정도가 다음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3급에 해당

 

폐 질 등 급 표

1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부상 또는 질병(진폐증 제외)의 정도가 다음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

- 1: 혼자 힘으로는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는

사람

- 2: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고, 식사 용변 및 병동 안에서

100미터 이내의 보행 등 짧은 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

- 3: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은 가능하나 전혀 노무에 종

사할 수 없는 사람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

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중증요양상태 진

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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