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상병보상연금
1) 청구 방법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2회분 이후는 자동 지급)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3부 작성하며, 사업주의 확인 및 중증요양상태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지사에 제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변동이 있는 때는 14일이내에 중증요양상태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
◆상병보상연금청구서 및 중증요양상태신고서는 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조회
2) 상병보상연금의 내용
◆상병보상연금액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1일당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다만, 그 근로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함
◆재요양기간중의 상병보상연금
-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의 지급액으로 함
-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제4~7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제1~3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 재요양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시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산정규정은 적용 제외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중 61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65세까지 평균임금을 감액 지급하고, 65세 이후부터는 65세의 평균임금을 적용
◆근로자의 폐질등급이 변동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