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사례직업병
【회 시】 1. 일반적으로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8조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업무상의 질병에 속하는 것인데, 대체로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의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게기된 것을 지칭하는 것임.
2. 자동차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에 게기된 바 없으므로 직업병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본 질환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