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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1991.12.27, 대법 91누 4416 )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1989.11.14, 대법 89누 2318;1990.11.13, 대법 90누 3690 각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정×기는 1983경 소외 ○○건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4.10.2 ○○과장직을 맡은 이래 소외회사가 수주한 경기도 일원의 토목공사, 도로포장유지보수공사 등의 현장에서 시설이 불비한 현장사무소 내 임시숙소에서 주로 숙식을 하면서 월 2회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7:30~18:00까지 하루 10시간여를 중기인 롤러 운전, 장비관리, 공사현장인부의 작업지시 감독 등의 일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근무를 하여 오다가 건강하던 몸을 척추간핵돌출증, 하지무력, 혈액순환장애 등이 생겨 1987.7.23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인천 남구 ○○동 소재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1987.8.3~1989.7.14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동 소재 ○○한의원에서 첩약을 구입 복용하기도 하면서 이를 치료할 정도로 육체적인 피로가 축적된 사실, 소외회사가 1989.10.16 파주군으로부터 1989년 통신관로굴착 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되자 위 망인은 같은 해 10.20~11.3까지 경기 ○○군 ○○읍 ○○리 소재 공사현장사무소 내의 임시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휴무일인 10.29을 제외하고는 매일 07:00~18:00까지 열성적으로 롤러 운전, 장비관리, 공사현장인부의 작업지시 감독 등을 하면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11.4에는 마침 비가 내려 작업을 할 수 없어 위 현장사무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0월분 봉급을 수령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자 같은 날 12:30경 위 공사현장 총무인 소외 온×용의 승용차 편으로 위 현장사무소를 출발한 후 14:00경 소외회사에 도착하여 봉급을 수령한 다음 위 온×용과 헤어져 귀가하던중 인천 남구 ○○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방범대원에게 발견되어 동일 15:15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08:00경 자가로 옮겨져 09:05경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와 같은 뇌출혈은 과로, 흥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인은 시설이 불비한 공사현장사무소 내의 임시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월 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7:00~18:00까지 과중한 근무를 함으로써 생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혈압의 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밝힌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점심시간 휴식중 졸도하여 뇌간졸증, 간디스토마증, 고지질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50 )

【요지】청구인은 1982.1.30 (주)○○실업에 입사하여 지도리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4.23, 12:50경 중식후 휴식중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다가 졸도하여 ○○의료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1) 뇌간졸증, 2) 간디스토마증, 3) 고지질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첫째, 청구인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축적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같은 조건 및 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9년 이상 계속하여 왔고 발병이전에도 통상작업 이외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발병당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오후 작업을 위해 동료와 대화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에는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는 사적행위에 해당되므로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사업장 시설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의료원 담당 주치의는 뇌간졸증의 원인은 미상이나 과로 및 고지질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의 소견인 바 ○○병원 소견서상 뇌간졸증은 외상,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동맥경화증 및 심장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고지질증은 유전, 비만증, 당뇨병, 음주, 심부전증, 약제(피임약, 혈압약)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뇌간졸증의 원인은 미상이나 주로 고혈압 또는 고지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증의 과거력이 없으며 또한 고지질증 등은 의학적으로 업무 기인성이 없음 등의 소견으로 보아 뇌간졸증은 외상이나 과로 보다는 순수한 개인질병인 고지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상 사실을 종합판단컨대 청구인의 요양 신청 질병은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통원요양중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40 )

【요지】피재자는 ○○콜택시(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1.5 교통사고로 업무상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1) 혈흉 및 폐타박 우측, 2) 복부둔상, 3) 척수손상, 4) 뇌진탕, 5) 제11흉추 압박골절, 6) 우측 제4, 5 중수골 골절, 7) 우측 견갑골 골절로 ○○대 부속병원에서 통원요양중 1991.1.11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한강○○병원으로 이송 가료중 1991.1.1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인 뇌부종, 선행사인인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동 병원 소견서상 의식혼수상태에서 퇴원하여(혈압 150/90㎜Hg) 검사상 뇌교에 지대혈종이 발견되었고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많고 기타 뇌혈관 기형 등에 의한 경우가 있으나 기존 교통사고에 의한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알 수 없음의 소견인 바 1990.12.14자 ○○대 부속병원 진단서상 지속적인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의 특이소견이 없고 동 병원 소견서상 뇌출혈 자체가 자발성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이나 자발성 뇌출혈인 경우에는 최초 상병명과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및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보행연습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은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등의 소견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1988~1989년도에 시행한 건강진단 개인표상 160/110~180/110㎜Hg의 고혈압의 기존증이 자연 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당초 재해 또는 요양과정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음 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1998.12.08, 대법 98두 12642 )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2. 입사 전에 비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암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택에서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75 )

【요지】피재자는 ○○중앙회 ○○ 김치가공공장 소속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2.18, 07:00경 자택에서 혼수상태가 되어 부산○○병원으로 후송하여 요양하다가 1992.2.19, 06:20경 사인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여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피재자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망하게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 명백한 이상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였고, 특히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설공장 공장장이라는 중책을 맡김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이 이어져 업무수행중 과로가 겹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 등을 보면 피재자는 ○○중앙회에서 작업하는 ○○ 김치가공공장 소속 공장장으로 김치공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일을 하며, 통상근무시간은 08:00~18:00 근무하여 왔고, 1992.2.17 근무를 하던 중 14:00경 사내에서 피로하다고 조퇴를 하여 1991.2.18, 07:00경 자택에서 혼수상태가 되어 부산○○병원으로 후송하여 요양하다가 1992.2.19 사망한 사실이 주×옥, 최×진, 김×남의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부산○○병원 소견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일반 건강진단개인표 및 주치의 소견에 의거 선행사인인 간경변증은 기존증으로 사료되며 그간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기존증의 진행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과 급격한 간기능 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이며,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사인이었던 간경변증과 간성혼수는 업무 이외의 질환이므로 본 예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인바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피재자가 김치공장 공장장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사인 간성혼수,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재자는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업이사가 사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 해로 볼 수 없다 ( 1992.08.31, 산심위 92-661 )

【요 지】 피재자는 ○○기업사에 1987.12.5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11.26, 18:00경 사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를 하던도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피재자가 영업이사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아 광고의 제작에서부터 완성에까지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최근 광고대행사가 크게 늘어나 광고수주를 위한 결정이 단순 결정 차원을 넘어 전쟁을 방불케 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업무이고 피재자가 재해직전까지 맡았던 ○○사 CF업무로서 광고수주 금액이 4천만원으로 제작기간이 수개월을 요하는 CF업무가 1991.10.18 1차,2차 시사회에서 광고주로부터 크레임을 받았고, 1991.11.26, 13:00 3차 시사회에서 크레임을 받아 과도한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동료와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근무형태 및 재해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1987.12.13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영업이사로서 광고수주 및 광고료 수금을 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18:00까지이며, 1991.12.6, 18:00경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하였으나 사무실 주변 도로에서 농수산물 수입반대 데모로 인하여 교통이 막혀 주차장에 정차 시켜둔 승용차를 빼낼 수 없어 차량소통이 원활해 질 때까지 사무실에서 동료직원들과 대기하면서 대화를 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송×복의 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체검안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사인과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에서 발부한 사체검안서상 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고, 1991.1.29 실시한 건강진단개인표에서 혈압 240/180㎜Hg, 흉부 X선 검사결과 1차 F고심증 판정은 순환기 및 심장질환 의심, 정밀검사요, 당뇨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일반건강진단 개인표상 고혈압 및 신장질환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인이 불분명하여 재해와 업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사업장 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도중 쓰러져 사망한 재해로서 동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재자의 경우 사인 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 또한 사인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격심한 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 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995.03.14, 대법 94누 7935 )

【요 지】 1.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2.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3.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사납급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다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쉬는 동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던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 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 1991.10.28, 산심위 91-522 )

【요지】청구인은 ○○정밀산업(주)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9.4 ○○병원에서 진단된 질병명 중금속 중독증(추정)으로 원처분청의 승인하에 요양중 원처분청은 카드뮴 중독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의 직업병 판정을 위한 건강진단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1991.4.19 이후의 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는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설 산업의학연구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상 "1990.11.20~22 및 1990.12.10 조사당시의 작업형태는 맨처음 작업형태와 달라져 과거에 작업자의 폭로조건을 재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윤×일이 작업할 당시에는 옥외작업이었고 옥외작업중에 발생하는 유해인자(주로 금속흄과 유해가스)는 여러조건(풍향, 풍속, 기류, 작업위치 등)에 따라 가변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가변성과 아울러 맨처음 작업형태는 작업물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1주일정도 연속작업을 하므로 단기간에 과다 폭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맨처음 작업시에는 방진마스크가 아닌 방풍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접합기술도 개발이 덜 되어 접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원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조사당시에는 현재 작업자가 양질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스컴과 동료들을 통해 작업의 유해성을 인식하여 호흡기 위치를 발생원과 가능한 멀리하고 작업한 점도 측정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팀이 측정촵분석한 결과 허용농도를 상회한 작업은 식당에서의 작업이었다. 유일하게 과거와 동일한 작업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과거의 작업자가 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농도에 폭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및 ○○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의 역학조사 보고서상 "자각증상중 호흡기 증상과 치아착색 등은 중금속의 흡입으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금속흄의 흡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금속열의 증상은 없었다. 혈중 및 요중 중금속은 혈중 카드뮴이 노동부의 직업병 관리기준상 정상범위를 넘고 있었으나 요중 카드뮴은 정상범위 또는 그 이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소견이 개인의 체질적인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중금속 중독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추후 계속적인 정밀 추적조사와 함께 동일한 접합용 모재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는 전국의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등의 의견은 있으나 직업병 판정을 위한 노동부의 건강진단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작업환경 측정결과 용접작업중 발생되는 카드뮴이 극히 미량이고 호소하는 제증상이 카드뮴 중독증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카드뮴 중독이라고 볼 수 없음"의 심리내용으로 보아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약품 배합조에서 근무하여 오던 자가 호흡곤란, 두통 등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온 경우 업 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 1984.01.23, 산심위 83-191 )

【이 유】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1971.1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료조에서 6년 근무하고 기계조에서 3년 근무 후 1980.10부터 약품배합조에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1981.11 중순 포장조에서 지대찍는 작업을 거들어 주다가 호흡곤란, 두통 등 몸에 경련이 생기면서 마비현상이 와 청구인은 동질환이 이환된 것은 동물사료용 약품배합조에서 작업을 하여 오던중 화학약품의 유독성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청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동 사업장내에서 생산되는 동물사료는 비타민함량이 주성분이므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며 근로복지공사 ○○병원과 ○○병원 진단서상 정확한 발병 사유가 없고 ○○병원에서 진찰한 소견서상 신경증이며 일반 이학적 검사, 뇌파검사, 뇌전산촬영 등에서 정상소견으로 신체질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며 대면적 인성검사상 1, 3, 2형태로 전형적 신경증 소견을 보여 청구인의 정신의학적 이해 부족으로 심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학적 소견일 뿐 아니라 자문의 소견도 청구인의 제반증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의 정신질환이 동사업장에서 담당한 약품배합과정에서 약품중독으로 인하여 발병된 질병이 명백함에도 요양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문의료기관에 재감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작업과정에서 약품중독으로 인하여 두통 및 경련 등 마비현상의 경련성 질환이 동사 작업과정에서 이환된 것인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센터에 화학약품 유독성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 회신에 의하면,

1.분진:시료번호에 따라 측정결과, 0.3, 1, 1.7, 3.7, 4.7, 7.5㎢/ ⒂로 허용기준치 10㎢/ ⒂에 미달됨.

2. 동:시료번호에 따라 측정한바, 대부분 불검출되었으며 6번 시료에서 0.05㎢/ ⒂가 검출되었으나 허용농도기준치 0.1㎢/ ⒂에 미달됨.

3. 망간:시료번호에 따라 측정결과 불검출되었음.

4. 코발트:시료번호에 따라 측정한바, 불검출되었음.

이상과 같이 약품배합실 작업환경 측정결과 신체에 장애가 올 인자의 불검출 내지 또는 기준치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두통, 경련, 마비증상 등 경련성 질환이 작업장에서 작업과정중 약품중독으로 인하여 이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1992.01.27, 산 심위 91-627 )

요지】피재자는 ○○시멘트공업(주) ○○공장 소속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6.15, 18:45경 컨베이어벨트 교환준비 작업완료후 휴식중 쓰러져 제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인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하여 수급권자가 이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청은 피재자가 통상업무를 수행하던중 발병한 재해로서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과로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피재자가 25년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고 월 100여시간 초과근로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재자의 나이,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다소 피곤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태, 또는 고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인인 심근경색증 또한 추정 소견으로 불분명하고 심근경색증은 통상 심관상동맥 및 그 분지에 혈전 색전증이 생겨 심근층에 경색이 생기는 순환기계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기존질환이 장기간 진행되어 온 결과로서 발현하는 관상동맥경화를 수반하는 질병으로서 기본적으로 과로가 그 원인의 상당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의학적 견지인바, 피재자의 사망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동 사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써 피재자의 사인인 심근경색증(추정)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2001.04.13, 대법 2000 두9922 )

[요 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질병이 발병할 우려가 있는 곳에 근무하다 업무상 질병을 판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 1992.05.12, 대법 91누 10466 )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촵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근로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같은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과 같은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지급사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은 수급권은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다 할 것이다.

‘화염화상 30%(얼굴, 목, 양손, 양다리) 및 흡입화상’과 급성담낭염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여부[심사청구 2007]

청구인은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으로 입원 중 비결석성 급성 담낭염이 발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담당주치의는 화상에 의한 스트레스성 급성담낭염으로서 화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인 반면에, 결정기관 자문의는 급성담낭염은 일반적으로 90%이상 담석이 형성되어 담낭 관을 막아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면서 막힌 뒤쪽으로 염증이 생긴 것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며 또한 화염으로 얼굴, 목, 양손, 양다리에 화상이 입은 재해이므로 복강 내 있는 담낭 벽의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입증이 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 및 연계성이 없다는 소견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소견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급성비결석성 담낭염의 발생의 주요인자는 화상, 육체적 손상, 수술 및 난산 후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30%이상의 중화상으로 충분히 비결석성 담낭염이 발생할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음. 담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화상 등과 같은 외상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소견으로서 주치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화염화상(30%) 및 흡입화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명확하고, 담석증이 아닌 비결석성으로서 화상에 의한 급성담낭염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추가상병 급성담낭염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각막화학화상(양안), 비중격천공, 오른쪽 발목부위 심재성 2도 화상”과 “적응장애”의 추가상병 인과관계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결정기관에서는 ○○○○병원 특진소견에 따라 적응장애가 재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은 Brain MRI 소견은 사고와 관련된 소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임상심리검사, 병동 관찰, 주치의 면담결과 등 소견을 종합하면 청구인는 다발성 동통, 자극과민성, 불면 등의 문제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 후 ‘신경인성방광’의 추가상병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결정기관에서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하면서 청구인의 추가상병 신경인성방광과 최초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최초 재해에 기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밝히면서 그 근거로서 고대안산병원 진단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비록 척추기기고정술후 신경인성방광이 발병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 있어 발병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당해 수술후 신경인성방광이 발병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로서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척추기기고정술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더욱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서도 청구인의 신경인성방광의 진단이 합당하고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후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이 나타나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인 바, 청구인의 추가상병 신경인성방광은 재해와 관련한 치료 과정에 기인하여 이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혈관 손상’에 의한 치료 중 폴리 카테터를 장기간 사용하여 발생한 요도협착증의 추가상병 인정여부[심사청구 2007]

1.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그 상병과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새로이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와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초진시 누락된 경우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있어서는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주치의사의 소견을 들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고, 결정기관의 자문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추가상병이 해부학적으로 신혈관 손상에 의해서 요도협착이 발생하지는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 요도카테터 삽입으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승인 상병의 치료 중에 폴리카테터 삽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염증 발생 및 요도협착이 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법리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추가상병 요도협착증은 승인 상병인 신혈관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추가상병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유소의 지하실에서 파이프라인 설치작업 중 주유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되었다며 요양신청[심사청구 2007]

청구인은 2003.4.2. 회사에 입사하여 세차기 설치 시 지상이나 지하에서 파이프라인 설치 및 수중 모터교환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6.10.17.~10.20.까지 ○○주유소의 밀폐된 지하 작업실에서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에 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사유가 전혀 없었으나 2006.10.17.~10.20.까지 4일간 주유소의 지하실에 있는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폐수처리기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하 작업장의 경우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어 환기시설이 전혀 되지 있지 아니하여 지상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을 하면서 지상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출발하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실로 스며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이에 노출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학적으로도 결정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작업장소가 고밀도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주치의는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하였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의 시기와 수행 직무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6.10.17.~10.20.까지 4일간 작업하였던 장소에 대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일산화탄소 노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누구라도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고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6.10.17.부터 10.20.까지 4일간 자동차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주유소의 밀폐된 작업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일산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심사청구 2007]

①피재자는 발병이전 전기직 연구원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04년도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유소견자로 간경변, 비장비대, 고빌리루빈 혈증과 간암표식자 기준치가 초과되는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평소 과음 등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은 확인되나 2006.9.25.~2006.9. 26.(1박 2일)까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굴밥, 굴숙회, 굴전 등)을 섭취한 이후 발병한 사실 이외 달리 비브리오균의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없으며 결정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도 공통적으로 출장지에서의 음식섭취로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출장업무 수행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비브리오균이 감염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②한편,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리피쿠스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특히 만성질환자, 소모성질환자, 알코올중독 및 습관성음주자, 면역기능 저하자에게 발생률이 높은 급성 세균성 질환이고 패자자는 만성간경화로 인한 고도의 간질환이 있었으나 건강관리 불량(과음)으로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비브리오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이 추단되는 경우이므로 기존 간질환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간질환의 자연적 또는 정상적인 악화경로로 사망한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수행에 수반된 오염 해산물의 섭취가 그와같은 원인에 겹쳐서 기존 간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한 나머지 발생한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의 업무와 인과관계 여부[심사청구 2007]

청구인은 2006.3.1. ○○초등학교에 조리원으로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가 급식재료 세척, 밥하기, 설거지, 조리, 배식, 청소 등으로 모두 손목 등을 많이 사용하는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조리원 및 배식원 12명이 약 1,000명에 대하여 급식을 하였던 사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06.10.9. 요양신청 상병명을 진단 받을 때까지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 의학적 소견상 건초염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되지만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명 우측 손목 압박성 건초염(우측 손목관절 건활막염)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방송국 카메라 기자로 약 20년간 근무해오면서 항상 목을 부자연스럽게 숙이고 카메라를 작동하는 작업자세로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제3-4-5-6-7) 및 사경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신청[심사청구 2007]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심사청구 시 제출한 ○○병원과 ○○○○○의원 주치의는 불안전한 자세로 반복하여 20년간 근무한 것이 불승인 상병을 발병하게 한 원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정기관 자문의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머리를 기울이는 동작이 경추부 추간판에 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MRI 소견과 비교하여 제4-5-6-7번 경추간판탈출증은 작업 자세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3-4번 경추간은 팽윤증으로 업무과 관련성이 없으며, 사경은 아직까지 원인이 불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정자세가 사경을 유발한다는 보고나 연구결과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인의 작업 자세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 대한 특진의 소견은 청구인은 현재 좌측으로 두경부가 기울어져 있고 경련성 사경으로 사료되며 사경과 경추 수핵탈출증이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나 20여 년간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한 작업과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 이에 관련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MRI를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 2인은 경추부 MRI상 제3-4번 경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뚜렷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부의 사경은 방사선 소견상 구조적인 결함은 없으나, 경추에 다발성 수핵탈출증이 있으며, 환자의 작업이 20여년 이상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근육에 경견에 의한 사경으로 사료되어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관련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결정기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청구인의 업무는 경추부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제3-4번간 경추간에 추간판 팽윤소견 외에 뚜렷한 추간판탈출과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상병명 사경은 20여 년간 어깨와 목을 많이 사용하는 청구인의 직업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된 경련성 사경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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