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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1996.3.14 ○○대학교병원에서 VDT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당원의 ○○대학교병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VDT증후군이란 시각단말표시기, 즉 VDT(visual or video display terminal)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자각증상은 눈의 피로(안통,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눈물이 나는 증상, 두통 등)와 어깨, 목, 팔 등의 근골격계 동통,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 및 피부증상 등이며, 이 중 어깨, 목, 팔 등의 근골격계 동통은 누적외상성 질환(cumulative trauma disorder)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작업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되어 신체증상을 보이는 장해로서 생체의 부적절한 상지의 운동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이나 부적절하게 고안된 장비 등의 상황에서 작업할 때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원고가 1996.3월 위 ○○대학교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주 증상이 어지럼증이고 그 외 우측 견관절의 동통,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 점, 그 증상이 작업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나타나고 휴일이나 집에서는 호전되는 점, 원고의 작업이 VDT작업이며, 야근 및 하루 15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시간, 원고의 외상력이 없고 연령이 42세 정도로 젊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적은 점, 주위 동료들에게서도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경미하나마 발견된다는 점, 다른 임상전문의들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1994.4.22 수원○○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류마티스인자가 양성이라는 검사소견일 뿐이고 원고의 질병이 류마티스관절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류마티스관절염은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염증성질환으로서 그 확실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어떤 요인에 의하여 VDT증후군 등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VDT증후군은 류마티스관절염과 상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하고 이러한 VDT증후군은 원고가 전보소통요원으로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장시간 동안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한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촵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근무부서를 옮긴 후의 증세의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제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던중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는 바,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크롬가스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위 제판실에서의 근무시작 당시 기관지천식의 증세가 없었는데 제판실에 근무하던 동안 기관지천식이 있었고, 다른 근무부서로 옮긴 후에는 그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이라면, 비록 기관지천식이 크롬가스 등 외에도 수많은 물질들에 의하여서도 유발될 수 있고, 원고의 기관지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다른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면, 원고의 위 기관지천식은 위 회사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요 지】 비록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는 운동신경계질환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로를 중단하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납, 알루미늄, 망간, 세레늄 등이 원고의 유전적인 소인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요지】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사망자에 대한 병상 의학적 소견을 보면 자문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이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승모판 협착증)을 증오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협착증 기인은 업무외 재해"라는 소견이다. 원처분청이 사망자의 병상 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 부상초 간헐적 정복수술시 심장질환 때문에 전신마취를 실시치 못하였으며, 2) 산업재활원에서 물리치료시 호흡곤란으로 인한 치료불가로 전원된 병력과, 3) ○○○의대 부속 ○○병원에서 요양시 기존질환인 심장 이첨판협착증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며 심사청구 과정에서 산재심사관이 ○○병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피재자의 사망과 당초의 부상과는 의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전연 없다는 소견이다. 또한 ○○병원의 사망진단서와 사망진단서에 대한 소견서상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 및 조사의견으로 볼 때 사망자의 사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최초에 부상한 다리의 상처로 말미암아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요지】 ○○회 소속 판매원들은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 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 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이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한의 사망원인이 된 폐혈증은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행성 출혈열은 일종의 바이러스성으로서 그 바이러스는 쥐가 주된 숙주이며, 감염된 쥐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타액, 소변, 대변, 혈액 등이 공기 등에 섞여 사람의 기도로 흡입되어 감염되고, 그 잠복기는 통상 2~3주 정도되는 사실.
한편 망인은 소외 재단법인 ○○회 소속으로 부산사업소 창고에 가서 식품이나 음료 등을 인계받아 통일호나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창고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어 자연히 쥐가 서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창고에 보관된 식품의 상자나 겉포장이 쥐에 의해 뜯겨져 있거나 갉아먹힌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원들이 야간열차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하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식품상자들 틈에 기대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거기다가 망인 근무의 통일호나 무궁화호에는 방역이나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도 혼탁하였던 사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서 잠복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발병시기 전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휴가나 비번일 때에는 장시간 승차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때문에 밖으로 놀러나간 일은 거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매원들은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 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 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요 지】직장 내에서의 차별적 대우로 크게 상심하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함구증 또는 실성증,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했다면 위 질환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요지] 원고는 기관지천식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돼 먼지, 습기, 곰팡이가 많은 지하벙커 작전지휘소에서 근무했다. 또 먼지, 곰팡이 등은 기관지천식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원고가 기관지천식이 발병한 무렵부터 계속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치료약물의 부작용,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당뇨병이 발병했다.
원고의 기관지천식 및 당뇨병은 원고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작전과 선임하사관으로서 직무수행 중 유해환경에 노출돼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질병들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관지천식, 당뇨병이 원고의 군인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요지] 원고는 한쪽 무릎에 체중을 싣고 체위와 위치를 수시로 급격히 바꾸며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아왔고, 종전에 무릎에 아무런 이상증세가 없었는데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록 원고가 노조 분임조 야유회를 다녀온 후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야유회 과정에서 축구경기에 참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고는 이미 그로부터 약 6개월 전부터 발병부위에 이상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축구경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과 이 사건 병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병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병했거나 작업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부위에 가해진 크고 작은 외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 지】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경추협착증이란 기왕의 질병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평소근무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이던 경찰관이, 업무가중이 계속되던중 야간 특별방범순찰명령을 받아 순찰차를 운전하면서 우범지역을 순찰하던중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잠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차범퍼로 건물 콘크리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 충격으로 협착된 경추 내 신경에 손상이 감으로써 사지가 부전마비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위 경찰관의 사지부전마비의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요지】피재자는 평소 고혈압환자로서 요양을 요하는 자임에도 정상인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내버스를 평소 1일 15시간 이상 운행하고 회사에서 취침 후 실제로 휴무일이 없이 다음날 아침 1회 운행하는 형태의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과로가 누적되어 사고 당일 차량운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행을 중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충격이 원인이 되어 귀가 후 평소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요지】피재자는 83.3.27 야간경비 근무중 동료근로자(사장 처남)에게 취중폭행을 당하여 1) 뇌좌상, 2) 경막하혈종 우측전두측두 두정부, 3) 치아손상, 4) 두개골 결손 및 외상성 뇌종으로 ○○병원과 ××병원에서 5개에 대한 치아보철, 우측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 뇌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적출술 및 경막하혈종 제거술을 받는 등 1984.10.14까지 요양가료한 사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5에 의한 장해보상금 5,040,000원을 수령한 사실 또 치료종결 후 약 6개월만인 1984.10.14경 직접 사인 영양실조, 중간선행사인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재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1983.3.27자 부상 상병과 선행사인인 위암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위암은 의학적으로 외상과는 전혀 관련없이 발병하는 질병이므로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폭행을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사망원인이 동 부상과는 상관없는 위암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이상 이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이 유】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수불업무를 취급하되 주로 50㏊ 이상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과중한 작업을 하여 오던중 1977.5.28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중량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부상시의 외적 충격 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따라 요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어야 할 것을 그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 지】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부상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지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이 유】 원고는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수불작업무를 취급하되 주로 50킬로그램 이상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과중한 작업을 하여 오던중 1977.5.28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중량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 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지관절염이 재발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 할 것임.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1992.5.12, 대법 91누 10022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이 위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을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 장기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위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위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1992.5.12, 대법 91누 10022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92.5.12, 대법 91누 10466;1994.12.13, 대법 94누 9030 참조).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선천적인 뇌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사고로 인하여 뇌에 외상을 입고 뇌수술 받은 후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에도 증세가 계속 악화되더니 결국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관벽에 손상을 주었거나 위 장기치료로 인하여 혈관벽이 허약하게 되어 뇌동맥류를 유발하였고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그 파열을 초래하였다고 추단할 수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요 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악성 흉막종양은 흡연이나 공해물질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선암과 석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악성 중피증이 발병원인인데 위 망인의 경우는 악성중피증이 발병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폐암이 흉막에 전이되는 경우도 악성 흉막종양이라고 하나 폐암없이 흉막에 원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로가 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악성 흉막종양이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립된 학설이나 학술보고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악성 흉막종양은 그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요지】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촵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용 택시기사가 격일근무교대로 낮과 밤이 없이 식사도 불규칙하고 과중(20시간)하게 근무하여 왔고, 차량 정체가 심한 교통 현실에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촵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아 뇌지주막하출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 유】위 망인은 위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중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하여진 상태에서 위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 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사망하기전 근무 혹은 요양하던 기간중 기존의 심장질환 등에 관하여 확인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병 및 입원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정상인보다 빠른 속도로 유발 또는 악화되었거나 신체적 기능의 쇠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축적된 나머지 위 심근경색증을 초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중 의사 김×현의 의견은 위와 같은 추단을 하는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지] ① 망 최희준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인원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혼자하는 등 건강상태에 비해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년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사망했다.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해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② 요양으로 인한 요양급여수급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아 이미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요양 도중이나 요양 후에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생전에 요양신청을 했는지, 미처하지 못한채 사망했지를 불문하고 그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당해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요 지] 평소에 건강상 특별한 지병이 없던 마을버스기사가 새벽에 흉부통증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인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망원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한 결과,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