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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적용임금
◆법률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과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통상임금(시간급) = 소정의 임금 ÷ 소정근로 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