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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임금

산재보험 길라잡이적용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그 기간의 총일수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법상의 일수이다.이 기간 중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수습중의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은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공제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평균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통상근로계수는 좌측 목록의 각종고시에서 조회)

2) 평균임금의 산정 범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임금의 총액은 당해 기간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이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제외 

3) 평균임금의 보장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4) 평균임금의 증감
①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은 최초 평균임금 적용
②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단,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각각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날이 해당 보험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자에게 적용한다.    
③평균임금의 증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매1년마다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처리하여야 함. 증감처리가 누락될 경우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 증감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제출
◆평균임금 증감신청서,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조회

5) 직업병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적용대상   
◆진폐증, 직업병 이환자중 일부 및 그 박에 유해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다만, 이 경우 유해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
②기산일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
◆예외
  - 그 업무상 질병의 검사  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
  -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③산정방법
◆영업(가동)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퇴직자 포함)
  -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의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로 함.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
ⅰ)휴.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상기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
   -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경우의 근로자수는 당해사업이 휴.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
   - 휴.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폐업한 날로 봄
ⅱ)상기ⅰ) 의 방법으로 산정된 임금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상기 평균임금의 증감에 따라 산정
④특례임금 적용
◆업무상 질병 이환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관할공단지사에 제출
◆공단은 특례적용여부를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
◆업무상 질병 이환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는 좌측 목록의 각종 서식에서 조회

6) 평균임금의 격차 완화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고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 기준금액과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
  - 최고보상 기준금액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 최저보상 기준금액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1 수준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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