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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보험 길라잡이진폐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진작업

1)토석, 광물, 암석 등(이하 암석 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갱 밖의 암석 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 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 철거, 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암석 등을 재단, 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6)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 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7)갱내기 아닌 장소에서 암석 등, 탄소원료 또는 알류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8)시멘트, 비산재, 분말광석, 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 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 살포,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 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1)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12)도자기, 내화물,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5)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 소결, 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7)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 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19)실내, 갱내, 탱크, 선박, 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 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 투입,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그 작업에 종사하면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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