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진폐증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진폐의 진단
-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
- 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 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 진폐보상연금
-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 : 1 3급 (11일), 5 7급 (6일), 9 11 13급 (2일)
-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