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간병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간병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

 

2회분부터는 간병급여청구서 이면의 의료기관 진단은 생략 가능

 

간병급여청구서는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공단 지사에 제출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상기 지급기준에 의거 월단위로 지급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한 날부터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

 

간병급여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조회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