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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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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

 

◆2회분부터는 간병급여청구서 이면의 의료기관 진단은 생략 가능

 

◆간병급여청구서는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한 공단 지사에 제출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상기 지급기준에 의거 월단위로 지급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한 날부터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

 

◆간병급여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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