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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산재보험 길라잡이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간병급여는 요양 중에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간병비와는 별도로 요양후 지급하는 보험급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