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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재보험 길라잡이휴업급여

1) 청구 방법

산재근로자는 요양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요양종결 즉시,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이상 휴업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

 

휴업급여청구서를 2부 작성하며,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1회분은 사업장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1회분이외의 휴업급여청구서는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제출

 

요양기간으로서 입원중인 경우에는 1회분이외의 휴업급여 청구 생략 가능

 

휴업급여청구서는 좌측 목록 각종 서식에서 조회

 

2) 휴업급여 내용

휴업급여는 요양 중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을 지급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부분휴업급여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의 지급액으로 함

-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의 지급액으로 함

-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61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65세까지 평균임금을 매년 4%씩 감액 지급하고, 65세이후부터는 20% 감액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65세이후에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감액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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