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산재보험 길라잡이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 요양 중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됨
- 요양이라 함은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또는 의사 지시에 의한 자택요양도 포함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임금을 받지 못할 것
◆부분휴업급여
- 휴업급여여 지급 요건에 대한 예외로서 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