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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성 질병

산재보험 길라잡이과로성 질병

. 업무와 과로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과로성 질환과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뇌혈관 심장 등의 순환기계질환으로서 피로의 누적과 연계되어 발생되고 있다.

규명방법으로는 과로등 업무상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1차적으로 발생한 질병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과로등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이고, 근로자의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상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넘어 나타난 질환으로서 과로 등이 간접 영향을 미쳐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를 포함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재해인정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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