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자료실

  • 산재보험 관련서식
  • 산재보험 관련공시

산재보험 관련공시

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2016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관리자     8704    2016.01.04 09:4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123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1,447,200

48,240

2등급

1,493,580

49,78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2,500,000

83,333

9등급

2,690,000

89,666

10등급

3,711,240

123,708

11등급

4,732,500

157,750

12등급

5,753,790

191,793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 이 고시는 2016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으로 각각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개정규정 중 10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2017년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 2016.12.29
201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 고시 2016.01.04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