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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1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가.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에도 동일한 등급으로 각각 적용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중․소기업 사업주가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개정규정 중 10등급부터 12등급까지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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