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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관리자     9433    2012.10.12 18:3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5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76(3.7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348(3.48%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2년도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2012.10.12
2012년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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