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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관리자     10353    2015.12.30 11:20
(0)건설업자가_아닌_자가_시공하는_건설공사의_총공사금액_산정방법에_관한_규정_고시.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지붕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건축사법2조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조제5호에 따른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벽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벽체의 높이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준불연재료: 시멘트판,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 난연재료: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

. 연소재료: 일반목재, 스티로폼, 석유화학제품

. 불연재료: 콘크리트, 벽돌, 블록, 철강

3(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4(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5(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6(총공사금액의 산정)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

2016년 기준보수 고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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