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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