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당 10,503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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