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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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26호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41,17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7,450원(1일)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7월 28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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