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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액 고시 관리자     12000    2014.01.02 14:5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78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액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3년)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2014년 진폐고시임금 고시 2014.01.02
2014년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고시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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