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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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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