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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관리자     11761    2014.01.02 14:44

용노동부고시 제2013-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953,8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2014.01.02
2014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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