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자료실

  • 산재보험 관련서식
  • 산재보험 관련공시

산재보험 관련공시

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2014년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관리자     11059    2014.01.02 14: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3,459,06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539,14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4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 2014.01.02
2014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2014.01.02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