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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 62호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 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고시 제1조(지급대상) ①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50명 이상(연인원(延人員)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지원금액)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한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인원규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다음의 지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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