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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관리자     11723    2013.12.30 11:4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6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2014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2014.01.02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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