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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6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단위: 만원)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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