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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관리자     11661    2013.12.30 11:4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8호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3년-〔가입근로자 평균가입년수×(1-가입기간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

3년

 

 다.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평균근속년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직금 지급보장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3년-〔평균근속연수×(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라.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25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2013.12.30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시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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