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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8. 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4. 1. 1. ~ 201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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