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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관리자     11746    2013.01.02 16: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13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2,784,71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3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2013.01.0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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