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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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4호, 2011.7.21.)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Ⅰ (단위: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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