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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공시

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기준보수 관리자     10858    2013.01.02 14:17
(4)기준보수[1].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2013.01.0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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