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1-61호, 2011.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원칙]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원 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근로자 1명에 대하여 1회만 인정한다. 다만, 다차원심리검사(L형)의 검사태도 척도 중 비일관성 척도가 70점 이상인 경우 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