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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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 1과 같다. 2. 2013년도 사업종류별 예시표 중 일부(사업세목 및 내용예시)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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