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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6제5항에 따라 진단수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0년 11월 21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진단수당진단수당은 1일 50,000원으로 한다.부칙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