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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1년 12월 30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Ⅰ. 진폐고시임금진폐고시임금은 1일 92,116원59전으로 한다.Ⅱ. 행정사항1.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유효기간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