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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노무비율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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