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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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9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8,23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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