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자료실

  • 산재보험 관련서식
  • 산재보험 관련공시

산재보험 관련공시

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2025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보수액 및 평균임금 관리자     2662    2025.01.31 16:25

고용노동부고시 2024-73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 대한 2025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무급가족종사자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440,633

80,240

2등급

2,932,530

96,410

3등급

3,424,430

112,580

4등급

3,916,320

128,750

5등급

4,408,220

144,920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2025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2025.01.31
2025년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2025.01.31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