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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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 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25%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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