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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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고시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0,752원23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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