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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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012년도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2011년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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