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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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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