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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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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관리자     1619    2023.01.02 13:55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2022 - 9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3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

6등급

4,678,470

153,810

7등급

5,145,990

169,180

8등급

5,613,510

184,550

9등급

6,081,030

199,920

10등급

6,548,550

215,290

11등급

7,016,070

230,660

12등급

7,483,590

246,036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진폐고시임금 2023.01.02
2023년도 평균임금 인상률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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