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1등급 | 2,340,860 | 76,960 | 2등급 | 2,808,380 | 92,330 | 3등급 | 3,275,900 | 107,770 | 4등급 | 3,743,420 | 123,070 | 5등급 | 4,210,950 | 138,440 | 6등급 | 4,678,470 | 153,810 | 7등급 | 5,145,990 | 169,180 | 8등급 | 5,613,510 | 184,550 | 9등급 | 6,081,030 | 199,920 | 10등급 | 6,548,550 | 215,290 | 11등급 | 7,016,070 | 230,660 | 12등급 | 7,483,590 | 246,036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