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자료실

  • 산재보험 관련서식
  • 산재보험 관련공시

산재보험 관련공시

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2021년도 최고최저 보상기준 고시 관리자     2260    2021.01.07 14:20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226,191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69,760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2년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2022.01.04
2021년도 진폐고시임금 2021.01.07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