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1등급 | 2,092,800 | 69,760 | 2등급 | 2,519,430 | 83,981 | 3등급 | 2,946,060 | 98,202 | 4등급 | 3,372,690 | 112,423 | 5등급 | 3,799,320 | 126,644 | 6등급 | 4,225,950 | 140,865 | 7등급 | 4,652,580 | 155,086 | 8등급 | 5,079,210 | 169,307 | 9등급 | 5,505,840 | 183,528 | 10등급 | 5,932,470 | 197,749 | 11등급 | 6,359,100 | 211,970 | 12등급 | 6,785,730 | 226,191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